레노마수영복입니다.
고객님 수영복 69,000원 안티포그 5,000원 총 74,000원 상품 20 프로 할인쿠폰 사용하셔서
57,200원 카드 결제하셨고 2,000원 적립금 결제 하신걸로 확인됩니다.(주문내역에서 확인 바랍니다.)
수영복 , 안티포그 구매 상품 중 수영복만 반품 보내주셔서 안티포그 제외 금액 부분 환불처리 되었습니다.
안티포그 판매가 =5,000원 --- 20프로 할인 적용시 4,000원 이며 , 적립금 2,000원 사용하게 해드려서
57,200원에서 2천원 제외하여 55,200원 환불처리되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[ Original Message ]
최근에 환불 문의 후, 반품 보냈습니다.
탄탄이 수영복 69,000원으로 결제한 후,
요구하신대로 배송비 5,000원까지 동봉해서 보냈는데요.
그럼 총 69,000원 환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?
어떻게 해도 그 금액이 안나와서요, 왜 55,200원만 환불된거죠??
그 전에 일부 금액만 환불된다고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.
왜 일부만 환불 된건지 잘못 환불하신건지 궁금합니다.
답변 부탁드립니다.